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1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오리온그룹 임원 조모(53)씨에 대해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1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리온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씨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의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조씨는 오리온그룹이 2006년 서울 청담동의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미술품 위장거래 방식으로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오리온그룹 본사와 전 계열사였던 온미디어, 메가마크 등 그룹 계열사와 포장용기 납품회사 I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가 계열사 간 돈거래를 통해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발견, 횡령ㆍ배임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조씨 외에 그룹 오너 일가의 연루 여부, 횡령액의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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