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갈 때 공항에서 까다로운 대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GEP) 상호 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GEP를 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양국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사전 승인심사를 받고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를 제공할 경우 미국 공항에서 곧장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다 입국심사관과 얼굴을 마주보고 심사를 받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미국 GEP는 현재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20개 주요 공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양국은 본격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키로 하고 가입자격과 승인절차, 향후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다. 시범 프로그램은 양국이 공동 개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GEP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각각 자국 국민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의 국경관리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공인받은 것”이라며 “연내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미국인은 69만3,892명, 체류자는 12만7,14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7.1%, 3.6% 늘었고, 미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97만5,336명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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