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가 위급할 때 휴대폰이나 전용단말기의 단축번호를 눌러 경찰이나 가족에게 긴급 상황과 위치를 알릴 수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급상황 발생과 동시에 신호를 보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색 범위도 10m까지 좁혀져 범죄 예방 및 검거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심서비스는 ▦2세대(2G) 휴대폰을 가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원터치 SOS’ ▦스마트폰 보유자용인 ‘112앱 서비스’ ▦전용단말기를 사용하는 ‘U-안심서비스’등 세 종류다.
원터치 SOS는 경찰에 가입신청을 한 뒤 자신이 쓰는 휴대폰의 단축번호 1번을 112로 저장해 쓰면 된다. 112앱 서비스는 앱을 무료로 다운 받은 후 주소와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입하면 된다. 6월부터 테스트를 한 뒤 12월부터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U-안심서비스는 휴대폰이 없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전용단말기(10만원 상당)를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성범죄가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가 시급하다”며 “신개념의 국민안심 서비스 도입으로 어린이와 여성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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