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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체회의] 특수청 신설·중수부 폐지 與野 찬반 갈려… 개혁안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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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체회의] 특수청 신설·중수부 폐지 與野 찬반 갈려… 개혁안 험로 예상

입력
2011.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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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변호사 출신 별로도 "하자" "말자" 이해 상충대법관 증원·양형위원회 운영도 재검토 주장 잇따라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개특위는 이날 검찰∙법원∙변호사 소위에서 올라온 개혁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가운데 전관예우 금지와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6개월 실무 수습 의무 부과 등 일부 변호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검찰, 법원 개혁안에 대해선 소속 정당과 검사ㆍ판사ㆍ변호사 출신 의원 사이에 대변하는 이해가 상반됐다. 앞으로 사개특위는 물론 법사위 처리 과정과 각 당에서의 당론 결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수부 직접 수사권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찬반 의견이 가장 엇갈린 쟁점은 판ㆍ검사, 국회의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 신설 방안이었다. 또 검찰소위에서 부분 합의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특수청의 수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검찰의 일부 기능을 국회 통제 하에 두는 셈"이라며 특수청 신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형 경제사범 수사 등에서 순기능을 발휘한 중수부 수사를 인정하되 이에 대한 합리적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며 중수부 직접 수사권 폐지도 반대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공직비리수사처든 특수청이든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중수부 수사권 폐지를 찬성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중수부 수사는 그간 견제 받지 않아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일선 검사들도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 주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은 특수청 설치와 관련, "공직비리수사처로 가되, 그게 안 된다면 특수청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중수부가 청와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것을 사과한 적도 없으면서 검찰 개혁에는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과 양형위원회

법원소위에서 논의해 온 대법관 증원(14명→20명)과 양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분명히 하는 문제를 놔두고 대법관 증원만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실질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대법관 증원이 소용이 없고, 장관급 인사 6명을 늘리는 게 국민정서에 부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사건 2,600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할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다"며 "증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독립성이 보장된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혁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국회 동의를 배제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양형 기준을 만들자는 정신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양형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모든 판결이 다 똑같을 수 없고 판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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