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지원 대상 확대추가 혜택은 10만명 안될 듯
보건복지부는 20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인데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야 할 뿐 아니라,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실제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른다. 특히 자녀가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이나, 의료혜택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본인 소득과 1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총계가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을 150%나 1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확정해서 내년부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혜택을 받는 대상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추가 혜택 대상자가 1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 여러 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몇 차례 완화돼 왔다. 2006년 소득규정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늘어났고, 2007년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됐다. 그러나 갈수록 커져가는 소득양극화와 빈곤층의 확대를 감안할 때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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