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대낮에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등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2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모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 쉬는 시간에 4층 복도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A(11)양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도 강간 등 전과9범이지만 2001년 4월 마지막으로 강간치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쓰레기차량의 출입을 위해 열려있던 학교 후문을 통해 아무런 제지 없이 학교에 들어갔다. 이 학교는 올 3월부터 시행된 학교보안관제도에 따라 보안관이 배치돼 있었지만 정문만 지키고 있어 김씨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아 학교에 들어간 것이고 학생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40일간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여죄를 캐고 있다”며 “수업 중인 학교 안에서 추행 사건이 발생한 점에 비춰 교육당국이 학생보호 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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