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처분, 안전성 확보 차원’
“이번 소송은 고리원전 1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설계수명을 넘겨 연장 운영될 우려가 높은 다른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끈 부산지방변호사회 강동규(50ㆍ사진) 환경특별위원장은 이번 소송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부산시민 97명을 원고로, 자신을 포함한 변호사 23명을 소송대리인단으로 구성해 부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고리원전 1호기가 전기계통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고, 지난 19일에는 4호기에서도 전기계통의 이상으로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결과가 더 크게 주목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제출했다는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 관련 문건이 이번 기회에 샅샅이 공개돼야 한다”며 “고리원자력본부가 영업비밀이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개되지 않은 자료 요구 외에도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비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타 원전보다 고리원전 1호기 관련 소송의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영광이나 월성보다 고리는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의 접점에 위치해 있는데다 특히 울산은 국내 최대 공업도시로 원전사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인돼야만 향후 타 원전의 연장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위원장은 경희대와 부산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환경법을 전공했으며, 2005년 부산도시철도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굵직굵직한 환경소송을 맡아온 변호사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