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노래방 업주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수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송파구청 노래연습장 담당 공무원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7급 신분인 이씨는 5년간 노래연습장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 69명이 낸 과징금 6,73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과징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서울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도 서울시나 구청 감사부서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2009년 9월 노래연습장 업주 양모(59)씨의 청탁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줄여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19일까지 7명의 업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503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준 업주 7명 중 적극적으로 청탁한 양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구청에 이씨가 횡령한 과징금 6,730만원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