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물 받아먹고, 과징금 돌려먹은 송파구청 공무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물 받아먹고, 과징금 돌려먹은 송파구청 공무원

입력
2011.04.20 07:28
0 0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노래방 업주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수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송파구청 노래연습장 담당 공무원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7급 신분인 이씨는 5년간 노래연습장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 69명이 낸 과징금 6,73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과징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서울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도 서울시나 구청 감사부서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2009년 9월 노래연습장 업주 양모(59)씨의 청탁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줄여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19일까지 7명의 업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503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준 업주 7명 중 적극적으로 청탁한 양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구청에 이씨가 횡령한 과징금 6,730만원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