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ㆍ검찰ㆍ변호사 등 3개 소위가 수렴한 법조개혁안을 보고받고 핵심 쟁점을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예상대로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출신 직역에 따라 의견을 달리한 데다 법원과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개특위의 각 소위가 의견을 모은 방안들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행령을 통해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나 판ㆍ검사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안은 3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이 사개특위안을 전면 거부하며 입법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불사 태세를 보이는 것은 과도한 반발이다. 특히 검찰이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도 없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 칼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은 당초 중수부 폐지 여론이 제기됐던 이유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어제 전체회의에서"검찰이 처음부터 추상같이 수사했더라면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것 아니냐"며 검찰의 반발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옳은 말이다. 중수부가 살아 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기력하면서 죽은 권력이나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만 무자비하게, 때로는 정권의 의도에 맞게 수사의 칼을 휘둘렀다는 게 일반국민들의 인식이다.
법조개혁 요구는 검찰과 법원 등이 자초했다고 봐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반발은 국민들의 눈엔 지금의 권한을 움켜쥐고 구태에 안주하려는 시도로 비친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안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검찰은 개혁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개혁안에 무작정 반발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검찰 개혁은 정(政)-검(檢)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 대 검찰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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