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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검찰 “중수부 폐지 못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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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검찰 “중수부 폐지 못해” 재확인

입력
2011.04.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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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요구에 법무부와 검찰이 19일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검찰이 사개특위의 검찰개혁안에 또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혀, 사개특위의 최종 합의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사개특위 검찰소위에 "중수부는 자체적으로 운영 개선을 하되 수사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전날 이주영(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장의 "19일 오후 5시까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답변서에서 판ㆍ검사 비리 의혹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사개특위 검찰개혁안의 다른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3대 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법무부는 다만 압수수색영장 발부제도 개선 등 일부 사개특위 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된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소위 안의 10개 주제에 대한 대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타당성, 조문안의 문제점 등 의견을 개진했다"며 "그 중 부분적으로는 합리적 방안을 정해 최선의 대안을 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20일 오전8시 열린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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