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단체 학생을 수송하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 사례가 최근 잇따라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21일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를 운전하려던 N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평택시 안중읍 모 초등학교 1학년생 40여명을 태우고 현장학습 장소인 충남 당진으로 출발하려다 예방 차원에서 현장에 나온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앞서 20일에는 술에 취한 채 파주 모 초등학교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B씨가 불구속 입건됐고, 11일엔 군포시 산본동 모 고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기사 C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30일에도 군포 모 고교에서, 23일에는 구리 모 고교에서 수학여행 버스 운전기사가 각각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적발됐다. 이들은 다음날 학생 수송버스를 운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는 경찰에 운전사 음주 측정과 수송버스에 대한 에스코트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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