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원수수료 납부에 사용하는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59년 만에 폐지한다. 시는 21일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제조비를 절약하기 위해 6월부터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렸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2년 수입증지조례가 제정된 후 사용됐는데 인터넷 민원 신청이 늘면서 최근 이용률이 감소했다.
6월부터는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 받을 때 종이 수입증지를 창구에서 구입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수수료를 내면 된다.
류호성 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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