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법정구속된 40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 남성이 교도소로 이송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의정부지검과 의정부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곧장 의정부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입감절차를 밟던 중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 A씨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았지만 16일 오전 1시께 숨을 거뒀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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