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처리 무난할 듯
지난해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기촉법 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을 두고 대립했던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안을 마련했고, 기촉법 필요성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기촉법 적용 시한을 2013년말로 연장하고 워크아웃 신청 기업과 일반 채권자의 권리와 권한을 보강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기업으로 한정했다. 종전엔 주채권은행이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 정상화 방식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었다. 또 기업 신청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거나,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시 기업이 조정신청을 하는 권한도 보장했다.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금융회사의 채권도 찬성한 금융회사들이 6개월 내에 매입하도록 규정, 일반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강했다.
법률안은 2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종전의 기촉법이 지난해 만료된 후 올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법원에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진주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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