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남양주시 동두천시 고양시 등 9개 시ㆍ군이 매년 수백만원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타 시ㆍ군으로부터 사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등은 탄소배출권을 팔아 앉아서 수익을 낸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시범 사업을 진행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관별 탄소할당량 기준치는 해당 관청의 공공청사에서 2007년, 2008년 배출한 탄소량의 평균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결과 남양주시가 273톤으로 탄소배출 초과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동두천시(202톤) 고양시(157톤) 평택시(133톤) 순이었다. 지난달 런던 석유거래소(ICE)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탄소배출권 가격(톤당 17.21유로ㆍ2만6,739원)을 적용하면 남양주시는 730만원, 동두천시는 540만원, 고양시는 420만원을 들여 타 기관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반면 탄소할당량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은 지역은 성남시(-1,538톤) 용인시(-1,152톤) 광주시(-867톤) 부천시(-612) 등이었다. 성남시는 4,112만원, 용인시 3,080만원, 광주시 2,318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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