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법원 개혁안에 대해 18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상고심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개특위의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 등 검찰개혁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검찰뿐 아니라, 이 대법원장까지 사개특위의 법원개혁안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 20일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상고 건수가 3만2,000여 건에 달했는데 이 중 적정한 상고 대상은 약 10% 내외, 곧 3,000여 건 정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개특위의 대법관 증원(14명에서 20명으로) 합의안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명이나 늘려준다니, 다른 나라에선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냐”고 되묻고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비싼 전관 변호사를 쓰게 되고, 엄청난 사법비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고통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대다수 사건들에서 무익한 상고의 남발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상고심으로 한풀이를 한다고 하나, 원심 파기 비율은 5%에 불과해 나머지 사건에선 국민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보다는 법원이 그 동안 주장해 온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국회 사개특위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검찰의 반발에도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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