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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폐지" 입영 거부 강의석,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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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폐지" 입영 거부 강의석,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1.04.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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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고교 재학 당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여 주목받았던 강의석(25)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는 불필요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평소 생각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04년 종교사학인 서울 대광고 재학시 “학교의 예배 강요를 거부한다”며 1인시위를 벌여 퇴학 당했다가 소송 끝에 복학했다. 2005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대광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8년 국군의날 기념행진에서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알몸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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