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직원들이 병원 증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다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한동영)는 18일 공사수주 및 전산장비 납품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도의료원 전 직원 최모(43)씨와 유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장급 김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S건설 대표 최모(61)씨와 전산장비업체 I사 대표 유모(38)씨 등 민간업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9년 9월 S건설 최씨로부터 4,000만원을, 전산장비 납품 시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I사 유씨로부터 모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와 김씨도 전산장비 납품과 관련해 I사 유씨에게서 각각 3,500만원과 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S건설 최씨는 다른 건설사와의 공동도급을 가장해 수원병원 공사를 따낸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7억3,000만원을 조성하고, 시공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으로 넘겼다. 도의료원 직원 유씨는 전산장비 납품단가를 I사 유씨에게 사전에 알려줘 낙찰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I사 유씨는 최씨에게 청탁한 다른 납품 건이 실패하자 2009년 4월 최씨를 협박해 8,00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도의료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수원시 의정부시 안성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에 6개 공공병원을 운영 중이다. 수원병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비와 도비 147억여원을 들여 응급실과 장례식장 등을 증축했지만 도면과 시공이 다르고 곳곳에서 누수가 생기는 등의 부실공사로 도의 감사를 받았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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