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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PC게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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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PC게임 제한

입력
2011.04.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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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0일 만장일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셧다운제 대상을 높고 갈등을 빚어왔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 후 6개월 준비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우선 적용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여성부와 문화부는 지난해부터 셧다운의 대상과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우선 적용 연령이 쟁점이었다. 여성부는 19세 미만을 주장했으나, 문화부가 반발해 16세 미만으로 합의했다.

그러다가 올 들어 모바일기기 포함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이 발생했다. 문화부가 뒤늦게 모바일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성부가 이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가 보류됐다. 4월 임시국회 재심의를 앞두고 두 부처는 모바일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그 동안 셧다운제에 반발해온 게임업계는 경제적 손실 우려와 함께 유해산업의 주범으로 내몰린 데 대해 울상을 짓고 있다. 그러나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장시간 플레이를 요구하며 게임중독의 주원인으로 지목돼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은 대부분 15세 이상 등급이고, 심야시간 외 게임 이용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비용, 유해 매체물 인식으로 인한 해외 경쟁력 약화, 스마트폰 게임을 비롯한 신규시장 차단 등 크고 작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자체 분석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규제 논란이 격화돼 죄인이 된 느낌"이라며 "업계에서도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를 적극 지원했던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고등학생 중 26.7%가 밤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는 현실에 반해, 고교생을 제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모바일 기기는 단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기기에 불과할 뿐인데 모바일에 유예기간을 둔 것도 유감"이라며 "추후 청소년보호법의 보완을 요구할 것이며 모바일 게임의 유예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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