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사적 용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연세대와 포항공대의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연세대에서 10여 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 일부 교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학교 측에 연구비 회수 등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연세대 일부 교수는 연구비나 인건비, 장학금 등 수천만∼수억원을 관리하면서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주유비, 식대 등 규정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연구비 회수 및 검찰 고발, 주의, 경고 등의 중ㆍ경징계 조치가 통보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포항공대의 경우 규정 위반 사례가 몇 건 발견되긴 했지만 (징계 대상이 되는)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같은 시기에 카이스트(KAIST)에 대한 연구비 감사도 실시했으나 이는 종합감사에 포함돼 최근 국회를 통해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교과부의 감사 처분을 통보받은 대학은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 내용은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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