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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자 신용평가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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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자 신용평가 불이익 없앤다

입력
2011.04.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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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소액ㆍ단기 연체자들은 불이익을 덜 받게 된다. 단지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관행도 사라진다. 아울러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고,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는 연장 시행된다.

금융위윈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저신용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신용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대책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시행된다.

신용 사다리 복원

우선 10만원 미만 소액 연체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NICE신용평가정보의 경우 지난 11일 현재 10만원 미만 소액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749만명에 달한다.

단기 연체에 대한 불이익도 축소된다. 90일 미만 연체의 경우 신용평가 반영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주의나 실수로 소액을 연체하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단기 연체를 한 것에 대해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신용평가 반영을 제외하거나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많았던 신용조회기록 정보도 앞으로는 신용평가 항목에서 제외된다. NICE신용평가정보의 경우 과도한 조회기록 때문에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현재 307만명. 저신용자일수록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신용조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단, 조회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해 첫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나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키로 했다.

반면 신용등급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우량정보 반영 비중은 더 높아진다. 지금까지 신용등급은 부정적 요소(연체 등)를 따져 ‘감점’위주로 매겨져 왔는데, 앞으론 긍정적 요소도 충분히 반영해 ‘가점’비중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10월부터는 대출금이나 카드사용액을 제 때 갚으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되며,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도 신용점수가 높아진다. 저신용자라도 연체 없이 돈을 갚아나가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서민 금융비용 부담 경감

금융위는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대출중개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금융회사에 대출자를 알선해주는 대출중개업 때문에 대출금리에 수수료까지 얹어져서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 현재 대출액의 7~10% 수준인 수수료 상한선을 3~5%로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 직접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중개업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미등록 대출중개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미등록 업자와 거래하는 대부업체 등은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패자부활’의 기회도 확대된다. 당초 4월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는 2년 더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30~90일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기관을 연장해주는 제도. 또 신용회복 지원자의 자활의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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