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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즉결심판제, 제대로 하면 이득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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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즉결심판제, 제대로 하면 이득 많다

입력
2011.04.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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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벌금 20만원 이하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청구권자가 되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에는 주로 교통범칙금 등 범칙금 미납자만 즉결심판을 청구, 법원에서 당사자 불출석하에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경미한 소액절도, 우발적 경미한 폭행, 도박, 무전취식, 음주소란, 업무방해등 약 60여 개의 범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했다.

필자는 일선 경찰서장을 역임하면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였고, 피의자들 또한 사법처리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 고심하던 중 즉결심판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경찰서장이 법상 청구권자이면서도 사실상 담당자 또는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었다. 이것을 제대로 행사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두천의 경우 파출소에 신고되는 사건의 약 70%이상이 즉결심판청구대상 사건이 된다. 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사자와 담당경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과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도 있게 토의를 하였다.

그 결과, 범죄경력과 죄질, 범행동기를 감안하여, 형사입건, 즉결심판회부여부를 결정하였다.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사건 중 당사자에게 법 집행의 엄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경찰관모욕, 관공서 행패소란 등 죄질이 안 좋은 피의자는 의견서를 붙여 구류를 선고해주도록 요청하였다. 회부된 사건 중 범죄혐의가 없어 무혐의훈방사례도 있었다. 결정을 하기에는 소명자료가 부족해 심리를 연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무전취식과 무임승차의 경우 음식값,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을 규명하여, 무혐의 훈방토록 하였다. 고맙다고 한다. 경미한 사건인데도 서장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세히 심리도하고 처리해주어 고맙다고 한다. 사건에 경중이 어디 있겠는가? 조그만 사건이라도 세세히 심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결심판회부는 피의자에게는 범죄경력과 수사자료가 남지 않아 전과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여 피의자인권보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많다. 또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도 있었다. 즉결에 회부된 사건은 판사가 당일 결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처리비용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사건에 경중은 없다. 경미한 사건일수록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 정의와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절차와 심리를 투명하게 하고, 신중을 기할수록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박상융 동두천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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