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포르말린 골뱅이 통조림' 보도로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검찰 발표를 근거로 옥석구분 없이 업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많은 업체들은 끝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오보 피해가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지난 2월에 나온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조정청구 건수는 2,205건이며 이 중 540건(24.5%)이 신문 보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건 꼴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신문기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입니다. 2005년 만들어진 '고충처리인의 활동 등에 관한 준칙'에 따르면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직무는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를 상담 처리하고 이를 해소 또는 개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독자권익 보호를 위해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부당한 침해가 우려되는 기사, 제목, 사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부장에게 고지 및 주의를 환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정으로 가기 전에 기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담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신문고'인 셈입니다.
자세하게 역할을 소개한 것은 독자들이 기사 때문에 억울하다면 속앓이를 하지 말고 사전 완충장치로 고충처리인을 잘 활용해 달라는 뜻에서입니다.
제가 고충처리인을 맡은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북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기자들이 기사를 세심하게 취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만약 "신문이란 게 다 그렇지?"라는 독자들의 냉소주의와 무관심 때문이라면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피해를 계속 당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빠른 보도를 추구하는 신문의 속성상 일부 부주의한 보도, 부정확한 보도는 어쩌면 숙명인지 모릅니다. 이를 줄이는 것은 독자들의 감시와 관심입니다. '참여와 공유'의 시대에 신문은 더 이상 기자들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독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지면에 반영돼야 참 좋은 '우리 신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제게 준 이메일 주소는 '큰 귀(bigear)'입니다. 한국일보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독자의 편에 서서 경청하고 전달하겠습니다. 편파보도, 왜곡보도, 오보로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하다면 언제든 신문고(이메일: bigear@hk.co.kr, 휴대폰: 010-9126-9150)를 두드려 주십시오. 항상 귀를 열어 두겠습니다.
허경회 한국일보 고충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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