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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자 공개 확대, 예방에 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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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자 공개 확대, 예방에 치중을

입력
2011.04.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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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 동안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제도를 오늘부터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 범죄자로까지 확대한다. 19세 미만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는 성 범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과 직장,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등의 모든 정보를 올리되, 주소나 거소는 읍ㆍ면ㆍ동 단위까지만 올린다. 대신에 성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을 둔 세대에는 자세한 주소까지 포함한 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준다.

우리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왔다.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도 이어지지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 범죄의 잔악한 실상과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로 보아 예외적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만했다. 제도가 겨냥하는 목적과 선택된 수단ㆍ방법이 최소한의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더욱이 신상정보 공개가 법원의 명령에 따른다는 점에서 상당한 절차적 정당성도 갖췄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 범죄 예방ㆍ회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범죄자의 인권 침해 정도가 더 심해도,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날 리 없었다.

그런데 이번의 성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는 목적과 수단이 어긋나 있는 듯하다. 정도 차는 있지만 성 범죄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도착증과 특유의 성적 취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이번 신상정보 공개의 기본 목적인 범죄 예방ㆍ회피를 위해서라면, 성인 여성을 가족으로 둔 세대에도 마땅히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의 방침이 기왕에 19세 미만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 주던 세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에서건,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크리라는 고려에서건, 기본 취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도 확대로 범죄자 가족이 겪을 집단 따돌림이나 해당지역 기피 등의 부작용은 더 커질 텐데, 고유의 장점마저 살리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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