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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키워드 따라잡기] 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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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키워드 따라잡기] 조세피난처

입력
2011.04.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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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징액 4,101억원.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리던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국세청이 부과한 금액이다. 단일 해외탈세 건으로는 사상 최대. 국세청은 "실제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을 해온 권 회장이 대한민국에는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 기반도 해외에 둔 비거주자인데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는 건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제 권 회장에 대한 세금 추징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 4,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추징하느냐, 아니면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느냐, '모 아니면 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권 회장이 지난 5년간 1조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것은 조세피난처를 방패막으로 활용했기 때문. 버뮤다, 바하마 등 여러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세워두고 용선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고스란히 조세피난처에 묻어뒀다.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미미하고 다른 정부와 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이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외화를 사고 팔 때 아무런 규제가 없어, 권 회장처럼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비자금을 숨겨두는데 적합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케이만군도, 버뮤다, 몰타 등 38개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은닉된 자금도 최대 7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조세피난처는 아니지만 홍콩도 권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활용한 나라. 해운회사 법인을 홍콩에 세운 뒤 국내에 있는 시도상선과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권 회장은 "실질 영업은 홍콩 법인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권 회장이 이렇게 홍콩에 법인을 세운 것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 이렇게 보면 홍콩은 광의의 조세피난처인 셈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해외탈세에 대한 추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잇따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다. 향후 조세피난처들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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