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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OS '끼워팔기' 결국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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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OS '끼워팔기' 결국 도마에

입력
2011.04.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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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모바일 검색을 둘러싼 국내 포털과 구글의 대결이 법적 분쟁(본보 2월24일 19면 보도)으로 치닫고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세계 최초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5일 구글이 스마트폰용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용체제(OS)에 구글의 검색 서비스만 탑재하고 경쟁업체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배제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 사업 활동 방해 및 소비자 이익 저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포털들에 따르면 구글이 SK텔레콤과 안드로이드폰용 소프트웨어(앱) 구입비를 이동통신 월 이용료에 합산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을 맺으면서, 대신 경쟁상대인 국내 포털업체들의 서비스를 선탑재 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SK텔레콤 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와도 같은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탑재란 미리 휴대폰에 설치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선탑재하면 이용자가 해당 앱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이용률이 늘어난다.

현재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의 검색, 지도, 동영상, 메일 서비스 등이 선탑재 돼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컴퓨터(PC)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검색에서는 점유율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 포털은 이통사 및 휴대폰 제조사에 모바일 검색 서비스의 선탑재를 요청하면서 이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NHN 관계자는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선탑재 배제 조항을 언급했다”며 “이통사들은 앱 구입비를 요금에 합산 청구하면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폰에서 신용카드가 없어도 앱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포털들은 모바일 서비스를 LG전자의 옵티머스Q 등 일부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호환성 인증을 일부러 늦춰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출시 지연은 그만큼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 NHN 관계자는“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어 시장 경쟁 제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국내 포털들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중국의 검색 서비스인 바이두도 해외 휴대폰업체가 만든 안드로이드폰에 선탑재된 적이 있다”며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에 선탑재 권리를 주고 있으며, 배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글 이외 서비스를 안드로이드폰에 선탑재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느라 구글 서비스만 실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도 구글과 같은 해명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구글과 안드로이드 OS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포털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국내 포털들이 관련 서비스를 안드로이드폰에 선탑재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OS는 지난해 국내에서 점유율이 연초 4%에서 연말에 66%로 급성장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미미한 구글 서비스를 안드로이드폰에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의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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