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권 실세와 연관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해 ‘봐주기 수사’ ‘면피성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2007년 1월 ‘학동마을’ 그림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달한 한 전 청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미국 체류기간 중 한 전 청장이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 재직 당시 부하직원을 시켜 서미갤러리에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해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뇌물로 준 이 그림의 감정가를 1,200만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림을 전 전 청장의 부인이 받은데다 전 전 청장이 관련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 전 청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업체 인ㆍ허가 권한을 가진 당시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자문계약을 주도했다고 보고 한 전 청장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퇴직 후 대기업 등에서 6억여원을 자문료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지만, 한 전 청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기업에 전화를 걸어 자문계약 체결을 부탁한 데다 적법한 계약을 통해 수수했다며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은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국세청장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청장이 2007년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정권 실세에 전달할 돈이라며 3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 안 전 국장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적힌 문건을 발견했다는 의혹도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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