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 3만6,000명은 15일 LPG가격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SK에너지 등 7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은 “조합원들의 손해액을 1,00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며 “추가로 9,000명의 기사가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률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피해액 감정 결과를 토대로 1인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정유사들이 6년간 가격담합 행위로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 에스오일 등 7개 정유사는 2003~2008년 LPG가격을 담합해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6,8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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