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지역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서 일본의 기준치(1㎏당 500Bq)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출하 정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수입 중단된 후쿠시마현 농산물은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어났다. 일본 대지진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
식약청은 대지진 사태 이후 일본에서 가공ㆍ생산돼 국내 수입절차를 거치고 있는 식품에 대해 모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일본 도쿄(東京)도 등을 비롯해 13개 도와 현에서 가공ㆍ생산된 식품을 들여올 때는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인증한 방사능 물질 안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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