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에 이어 내곡동 헌인마을 공동 시공사인 동양건설사업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 협의도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도급순위 35위의 중견 건설업체인 동양건설산업은 이날 서울 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헌인마을 공동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금융회사들이 거래 계좌를 동결하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결국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과 함께 2006년부터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인 우리강남PFV의 4,27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공동 보증을 섰지만,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이 미뤄지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 PF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추가 담보 요구에 삼부토건이 사전 협의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철회를 두고 벌이고 있는 협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대주단 대표인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삼부토건의 담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분담안을 만들어서 회의를 소집한 상태인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부토건 측이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 시점을 1주일 가량 늦춰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며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968년 동양고속운수로 설립된 동양건설산업은 이듬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전기, 도로, 항만, 철도 등 토목 공사로 사업영역을 확대했고, 2000년대 들어 주택 사업에 본격 진출해 ‘파라곤’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출시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은 9,431억원으로 도급순위가 35위이며, 지난해까지는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회사다. 이름이 비슷한 동양그룹과는 관계가 없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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