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8일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 명예회장을 부실대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삼화저축은행의 출자자 겸 대주주 신분으로 218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담보가 부실한 기업에 181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346억원 상당의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신씨가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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