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인 김성도(71)씨가 국민성금으로 건조된 ‘독도호’를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독도호를 울릉군의 한 어민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매각했고, 독도호에 달린 어업허가권도 함께 양도했다. 독도호는 지난 2003년 독도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여성 시인 편부경씨 등 150여명이 2,500만원의 성금을 모아 건조한 뒤 김씨에게 기증한 배로, 김씨는 울릉군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 배의 신규 어업허가를 등록하고 독도 주변에서 미역과 홍합 채취, 문어잡이를 해 생계를 이어왔다.
김씨는 독도호를 매각한 후 15마력 소형 어선을 새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독도호가 너무 커 운항뿐 아니라 독도 선가장(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시설)으로 옮기기가 어려워 처분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호는 김씨에게 기증돼 개인 소유인 만큼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국민성금으로 건조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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