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허철호)는 현직 교감이 아들의 교사 임용을 위해 타학교 채용문제를 유출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특수학교 교감 A씨는 지난 1월 다른 특수학교 정교사채용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내 아들에게 주고 높은 점수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출제자 B씨를 통해 시험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용고시에서 수차례 낙방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A씨의 아들은 부정합격 감사를 받자 임용된 지 한달 만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교육청이 고발한 이들 3명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와 추가로 문제 유출에 가담한 직원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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