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 등을 최장 10년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지난해 7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 제도 시행으로 성폭력 범죄자와 함께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인터넷 공개 정보에는 거주지의 읍ㆍ면ㆍ동까지만 표시되지만, 우편 고지 정보에는 성범죄자의 번지수와 아파트의 동ㆍ호수까지 상세히 담기게 된다. 성범죄자가 전입하거나 전출한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우편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주민 중 아동과 청소년을 둔 세대주에게만 발송된다.
공개 대상은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범죄자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공개 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신체정보, 사진, 소유 차량,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다.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내에 다시 제출해야 하며 사진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것을 등록해야 한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임을 입증하는 실명 인증절차를 거치면 열람할 수 있지만 해당 정보를 출판물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가 혐오지역으로 인식돼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성범죄자의 가족 등이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거주지 주변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성도착 환자를 대상으로 성충동 조절 호르몬을 투약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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