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금융전산망 사고로 꼽히는 농협중앙회의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농협중앙회 전산망 서버에 장애 유발 명령어를 입력시킨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의 전산망 유지보수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과 다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농협 측의 공식적인 수사 요청은 없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전날 수사관을 보내 사건의 개요를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노트북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로그 기록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완료되면 협력업체 직원과 서버 관리 담당부서 직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트북에 누군가가 고의로 명령어를 심어둔 뒤 전산망에 입력되게 했는지, 해당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명령어를 입력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 측은 “협력업체가 중계서버를 보수하던 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해킹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해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산망 장애가 수십개의 서버로 구성된 농협 중계서버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단발성의 개별 서버 마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농협 내부 직원의 가담 또는 농협 자체의 관리소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결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고의로 서버 장애 명령어를 입력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러나 과실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처벌 조항도 없어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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