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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부당 징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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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부당 징계 계속"

입력
2011.04.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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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해고될 거라고 하면서 노조를 탈퇴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해고자 A씨) “월차를 쓰려고 하면 조합원이기 때문에 허락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동자B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인권법률단체들은 1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ㆍ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고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비정규직(사내하도급업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량징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일자 9면 참조).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여왔다. 지난달 31일 현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공장에서는 해고 39명과 정직 158명의 징계가 내려졌고 울산공장에서는 해고 45명과 정직ㆍ감봉 등으로 539명이 징계를 받았다.

보고서는 이들이 ▦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권, 이의제기 등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징계결정을 받았고 ▦조합원에 대한 조합탈퇴 공작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으며 ▦작업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만연했고 ▦사측에 의한 폭력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현대차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탄압, 부당징계,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은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각종 징계는 각 사내 협력업체에서 사규에 근거해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현대차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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