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불법 조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에 강력 반발해온 황주홍(59)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
광주지검은 13일 장학금 모금액 강제 할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군수에 대한 경찰의 구속수사 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보낸 수사 지휘서에서 “경찰 수사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황 군수 개인비리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 수사하기 힘들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앞서 1일 황 군수를 소환 조사한 뒤 6일 광주지검에 수사지휘를 요청하면서 황 군수에 대한 구속의견서와 7,000여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겼다. 경찰은 황 군수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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