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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출대국 오명 벗나

입력
2011.04.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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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늘이기 위해 현 입양법을 크게 손질한 개정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상정됐다. 일부 국내 입양 기관 중 해외입양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왔다. 해마다 1,200명 가량의 입양아를 해외로 보내는 한국이 ‘아동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제출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안’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제출한 같은 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1년여 전 공청회까지 열어 법안 개정을 추진해 온 복지부 의견을 반영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개정안도 5, 6월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개정안 중 해외 입양을 줄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담은 것은 최영희 의원 법안이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내 입양은 법원 신고로, 해외 입양은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로 효력이 발생하던 것을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 허가로 가능토록 했다. 미혼모 등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기도 전에 입양을 결정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양 동의는 출생일에서 30일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도 도입했다.

입양기관이 국내에서 입양 보모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해외 입양을 추진토록 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 명시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 4대 해외입양기관 중 하나인 한국사회봉사회는 올 들어 해외입양사업을 중지했다. 복지부 당국자는 “다른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등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았던 데다 전반적인 추세가 해외 입양을 줄이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풀이했다.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 숫자는 2006년 1,899명, 2007년 1,264명, 2008년 1,250명, 2009년 1,125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내 입양과 맞먹을 정도로 큰 규모다. 한국 아동 대다수가 입양되는 미국의 경우 입양아 비자 발급 공식 통계로 한국은 여전히 최근 5년 사이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와 함께 5위권에 들고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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