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거래시 고객이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치러야 할 초기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임종헌)는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표준약관권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3월 대출 고객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 여신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은 고객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자인 고객이 그 설정비를 치르는 게 맞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 해 11월 서울고법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실제 거래관행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고법이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한 면이 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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