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12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조선일보 고위임원이 탤런트 고 장자연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 5월 홈페이지 등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임원이 포함돼 있다고 실명을 거론한 동영상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같은해 4월10일 방송 토론프로그램 발언에서 조선일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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