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도쿄(東京)도 등 8개 지역 농산물ㆍ가공 수입식품 등의 통관 때 5월부터 일본정부나 지자체의 방사성물질 안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후쿠시마와 주변 5개현 등 13개 지역의 축산물과 수산물도 증명서 제출이 의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일본 도호쿠(東北)의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현과 간토(關東)의 도쿄도, 사이타마(埼玉) 가나가와(神奈川) 시즈오카(靜岡)현 등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8개 지역의 농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본 정부 등의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국내 통관 때 수입 건마다 방사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서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도치기, 군마(群馬), 지바(千葉)현 잎채소류 등의 수입을 중지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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