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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총장, 부당 인센티브 56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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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총장, 부당 인센티브 5600만원 받았다

입력
2011.04.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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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75) 카이스트(KAISTㆍ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6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넘기고도 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 총장이 최근 잇따른 학생 및 교수 자살과 관련해 학교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서 총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 총장은 12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11일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카이스트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취임 당시 만 70세였던 서 총장은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만 56세)을 넘겼는데도 연금 임용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이스트는 서 총장의 사학연금 납부 비용으로 1,364만원을 사용했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국가부담금도 1,05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연간 6만 달러에 이르는 총장 추가 지급 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연금신고를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 총장은 추가지급 수당에서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5,6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 총장에 대해 별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이스트 사태와 관련해 서 총장을 해임해야 되지 않느냐’ 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한 기초 위에 책임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15일 열리는 카이스트 긴급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 능력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제도가 효율과 개혁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지금 카이스트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학교측은 이날 오전 각 대학 학장과 학과장,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카이스트 총학생회는 13일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비민주적 원규 개정과 학생 요구안의 정책 반영, 서 총장의 경쟁위주 제도 개혁 실패 인정 및 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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