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2월 실시한 카이스트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총 23건의 행정ㆍ재정상 위반 사례가 적발돼 177명이 중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6억4,806만원의 회수 처분이 내려졌다.
카이스트는 외국에서 고교를 마친 응시자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국내에 있는 외국고교를 졸업한 내국인에게도 임의로 부여해 관련자 2명이 경징계 대상이 됐다. 이를 통해 1999년부터 2010학년도까지 18명이 합격했으며 이 중 4명은 교직원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카이스트가 이사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연봉제 시행 지침을 총 19차례 개정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총장 승인으로 처리한 것, 정부 지침과 달리 2008~2010년 성과급 91.8%를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8.2%만 차등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명예교수 32명에게는 강의를 하지 않은 방학 기간에도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1억8,4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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