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 분야 6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6월까지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 명단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1일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협력 정책 방향'에 따르면 공정위는 2분기중 하도급 거래 단계별로 거래 실태를 조사하되,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구두발주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상습 법 위반자 명단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올려 1년간 공개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을 '최근 3년간 벌점 5점'에서 4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발 기준을 강화하면 작년 기준으로 20개였던 고발 대상 사업자가 28개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뒤 건설업종 2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36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위반금액을 즉각 내어 주도록 했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15개 제조ㆍ건설ㆍ용역업체도 조사해 6개 업체에 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으로부터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협의회는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정례 회의로 올해로 5번째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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