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 카드사 만이 아니라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도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11일 20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과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1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시스템에는 고객이 대출을 직접 신청하는 직접대출과 중개업자를 통해 신청하는 중개대출로 구분돼 최저ㆍ최고ㆍ평균금리 및 금리구간별 비중이 분기별로 발표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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