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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요청에 수갑 채워 정신병원 강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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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요청에 수갑 채워 정신병원 강제 입원

입력
2011.04.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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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수갑을 채워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경남 창녕군 소재 A 정신병원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전처의 요청으로 입원을 진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긴 병원 측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앞서 변모(38)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A 정신병원 직원 2명이 무단 침입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운 뒤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19일간 입원 시켰고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냈다.

병원 측은 “변씨 배우자의 요청으로 집을 방문했으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은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던 중으로 수갑을 채워 이송해야 했을 만큼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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