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의 귀환은 반가운 일이지만 모두가 환영 일색은 아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완전 반환이 아니라 ‘5년 단위 갱신 대여’, 다시 말해 5년간 빌려오되 갱신이 가능한 조건부 반환이라는 점에 반감을 갖는 여론이 꽤 많다. “약탈당한 문화재를 반환이 아닌 대여로 가져오는 것은 굴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자동 갱신이 가능한 사실상의 영구 대여므로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올해 2월 양국이 공식 서명한 정부간 합의문에는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 단위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갱신이 안 되면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기한이 되면 양국이 상호 연장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간 합의문에는 양국 수교 130주년인 2015년과 2016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재 전시회에 이번에 돌아오는 의궤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부에서는 이때 프랑스로 간 의궤가 볼모가 돼 못 돌아올지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오기까지 양국 정부 간 협상의 원칙은 ‘교류와 대여’였다. 한국 정부가 프랑스와 공식 접촉에 나선 것은 1992년이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의 합의가 있기까지 협상이 19년이나 걸린 것은 프랑스가 ‘등가 교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한국 문화재를 달라고 했다. 2001년 양국은 프랑스에 있는 어람용 의궤와 유일본을 한국 소장 비어람용 의궤와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 내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5년 단위 갱신 대여’는 맞교환보다는 나은 조건이다. 이는 문화재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국내법을 감안한 절충안이기도 하다.
서지학자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한국이 소유권 회복만 고집했다면 외규장각 도서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불완전한 반환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돌아온 문화재를 제대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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