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비무장지대(DMZ)와 임진강 유역에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특정지역’ 도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정지역은 역사문화나 경관자원 등을 활용하는 중규모 지역개발 수단이다.
도는 올해 안에 DMZ와 임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뒤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형은 문화관광권형이고 범위는 500㎢ 이상, 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정해야 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문화관광 관련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선사시대 및 삼국시대 유적, 조선왕릉 등 뛰어난 문화유산이 산재할 뿐 아니라 남북 분단으로 생태환경이 잘 보존돼 특정지역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지역은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이 의제 처리돼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영산강문화권 등의 특정지역이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