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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사이트 개인정보 해킹해 불법 복권업자에 판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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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사이트 개인정보 해킹해 불법 복권업자에 판 고교생 입건

입력
2011.04.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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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해 다운시키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파일공유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넘긴 이모(19ㆍ고3)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군으로부터 파일공유사이트 개인정보를 넘겨 받아 회원정보를 이용해 동영상, 음악 등의 파일을 다운받은 이군의 친구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께 좀비PC 80대를 만들어 자신의 학교 등 2개 학교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데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5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웹하드 업체 2곳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원 모집과 광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군에게 해킹을 의뢰하고 수배 중인 A씨 등으로부터 1만9,722명의 개인정보를 150만원에 사들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김모(29)씨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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