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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직 간부 알선수뢰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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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직 간부 알선수뢰 혐의 영장

입력
2011.04.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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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8일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알선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선임조사역 황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P사의 주금 가장납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전 직원 김모(41)씨의 로비 정황을 포착, 금감원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왔다. 김씨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황씨는 금감원 공시심사실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던 2008년 P사로부터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알선에 성공한 대가로 3,0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 관련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전 직원 조모(43)씨를 7일 구속했다. 조씨는 2008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P사가 발행하는 350억원 규모의 CB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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